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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코로나19ㅣ전세버스기사 재난지원금 1인당 300만원 지급]

지박이 2022. 6. 5. 16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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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는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재난지원금(특별지원금)의 지급을 6월중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코로나-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버스 기사(3.5만 명), 민영 노선버스 기사(5.13만 명) 총 8만 6천 3백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한다.

1. 지원 대상
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(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)로서, 22.4.4.이전(4.4.포함)에 입사하여 22.6.3. 근무중인 사람

1)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요건

< 매출액 감소 요건 >


① ‘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’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
* '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'20년 월평균 매출액과 '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
** '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'21년 월평균 매출액과 '22년 1월~5월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


② '20.2∼3월 또는 '20.8∼9월 또는 '20.11∼12월 또는 '21.2∼3월 또는 '21.5∼6월 또는 '22.1∼2월 또는 ‘22.4~5월 평균 매출액이 '19.1월∼'20.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업체
<소득감소 확인방식>


‘19년 월평균 소득액과 비교했을 때 ’21년 월평균 소득액이 감소한 버스기사
* '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'20년 월평균 소득액과 '21년 월평균 소득액 비교
** '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'21년 월평균 소득액과 221~5월 월평균 소득액을 비교
'20.23월 또는 '20.89월 또는 '20.1112월 또는 '21.23월 또는 '21.56월 또는 '22.12월 또는 ‘22.4~5월 평균 소득액이 '19.1'20.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액 대비 감소한 기사

2) 근속 요건

-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(https://drv.kotsa.or.kr) 기준으로 22.4.4일 이전(4.4일 포함)에 입사하여 '22.6.3 계속 근무 중운전기사

* 실제 근속은 60일 이상이나, 견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(공휴일 포함 15일 이내)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(공휴일 포함 7일 이내)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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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방법
<1>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(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)
ㅇ 기사가 업체에 신청하는 경우, 신청서 등을 6.13까지 업체에 제출
⇒ 업체는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・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(별첨 양식 참고)을 신청기간(~6.13) 내 조합에 제출
* 추가신청 및 부지급 결정 불복 이의신청 기간 별도(7.4.~7.8.)

지원금 신청*
(6.7~13)
근속요건
충족 확인 및 지원금 지급
추가신청 및 이의신청
(7.4.~7.8.)
추가·이의신청 대상자 지원금 지급(7월 말~)
기사→업체→조합 부산시→기사 기사→조합 부산시→기사


<2>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(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)
ㅇ 신청서・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조합에 직접 제출(6.7∼13)
** 추가신청 및 부지급 결정 불복 이의신청 기간 별도(7.4.~7.8.)

지원금 신청*
(6.7~13)
근속·소득요건
충족 확인 및 지원금 지급
추가신청 및 이의신청
(7.4.~7.8.)
추가·이의신청 대상자 지원금 지급(7월 말~)
기사→조합 부산시→기사 기사→조합 부산시→기사
 

3. 지급시기
본 신청기간(6.7.~6.13.) 신청자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6월 말부터 순차 지급

제가 살고있는 부산 기준입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나와있습니다. (부산광역시청 버스운영과 홈페이지)
https://www.busan.go.kr/nbgosi/view?sno=57115&gosiGbn=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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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 2022년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시행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2-1870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실 교통국 버스운영과 담당자 박민석 연락처 051-888-3987 공고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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