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는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재난지원금(특별지원금)의 지급을 6월중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코로나-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버스 기사(3.5만 명), 민영 노선버스 기사(5.13만 명) 총 8만 6천 3백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한다. 1. 지원 대상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(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)로서, 22.4.4.이전(4.4.포함)에 입사하여 22.6.3. 근무중인 사람 1)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요건 ① ‘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’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* '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'20년 월평균 매출액과 '21년 월평균 매..